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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제2장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3.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매출채권에 관련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동일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손세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110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부도수표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로 봅니다.

예)부도발생일이 2002.6.30이면 6월이 경과한 날은 2002.12.30이 되므로 2002.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2003.1.25)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o공급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o공급받는 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