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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제4장 원천징수

봉사료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봉사료 수입금액 ×5%=원천징수할 세액

 

이 때에 봉사료란,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 0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봉사료를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