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방법
2.예정고지와 예정신고
□ “예정고지 ”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받아 납부함으로써
예정신고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o 제1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4.25일까지
o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10.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습니다.
□ “예정신고 ”는 다음의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o 예정신고기간 중의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 (제1기 :1.1~3.31,제2기
:7.1~9.30)
o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1 / 3에
미달하는 사업자
※이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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