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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3장 소득세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o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 요 경 비

o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o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o 다만,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나,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o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다만,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9%의 세율이 적용되나,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o 종합소득세 세율은 9%~36 %까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는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소득세는 1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이며,11.15부터 11.3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