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 ·기장
1.개 요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o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하지만,소득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o 따라서,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o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o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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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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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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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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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건설업,음식 ·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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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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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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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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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o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됩니다.
o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o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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