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0 %
-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5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준미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5 % )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준미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50 % )
※
기준미만 고가주택
ㆍ 주택의
연면적이 264㎡( 80평)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150평) 미만인 주택
ㆍ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 45평)
미만인 주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5천만원을 남기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유기간이 3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10월인 경우 : 8,325,000원
- 보유기간이 3년 1월인 경우 :
6,975,000원(∇ 1,350,000원)
2)
보유기간이 5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4년 10월인 경우 : 6,975,000원
- 보유기간이 5년 1월인 경우 :
6,300,000원(∇675,000원)
3)
보유기간이 10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9년 10월인 경우 : 6,300,000원
- 보유기간이 10년 1월인 경우 :
4,950,000원 (∇1,350,000원)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이나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간 보유하였더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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