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이상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채가 2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의 80 %인 16억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한편,
부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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