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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 및 납부불성실(1일 1만분의 3)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매매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의
2 % 
2 % 
2 % 
2 % 

취득가액의
3 % 
0.8 %
0.8 %
1.5 % 

취득세액의
10 %
10 %
10 %
10 % 

등록세액의
20 %
20 %
20 % 
20 % 

예를 들어 홍길동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합계 5,80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주택일 경우 전용면적 85㎡(33평형)이하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됨)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매입하여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