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 및
납부불성실(1일 1만분의 3)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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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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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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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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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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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신축
상속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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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2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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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3 %
0.8 %
0.8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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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의
10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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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20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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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홍길동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합계 5,80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주택일 경우 전용면적 85㎡(33평형)이하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됨)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매입하여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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